- 제목
-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
- 작성자
- 장애인먼저
- 작성일자
- 2019-03-06 17:29:01
- 조회수
- 11,437
- 패이지
- 1
[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]은 대중매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장애관련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,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 법적용어(올바른 용어) 및 대체표현을 정리하고 언론 등에 배포하여 올바른 용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제작됐다.
내용을 살펴보면 장애관련 부적절한 용어는 과거용어, 비하용어, 자제용어 3가지로 구분했고 각 용어에 맞는 법적용어(올바른 용어)를 제시했다. 용어를 구분한 기준은 과거용어는 ‘지체부자유자’, ‘장애자’ 등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했던 용어이고, 비하용어는 ‘불구’, ‘귀머거리’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이다. 자제용어는 ‘정상인’, ‘일반인’ 등 장애인의 반대말로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비하용어가 될 수 있는 용어나 ‘장님’, ‘봉사’ 등 비하의 의미는 없지만 사용 자제를 권장하는 용어이다.
또한, ‘장애를 앓다’, ‘꿀 먹은 벙어리’ 등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관련 부적절한 표현을 ‘장애를 갖다’, ‘말문이 막힌’ 등의 대체표현으로 바꾸었다.
*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